경기銀 대출비리 업주 11명 1∼6년 구형

  • 입력 1999년 8월 29일 19시 32분


인천지검 권오성(權五成)검사는 28일 경기은행 대출비리와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동건설 대표 백남경(白南京·51)피고인 등 기업인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백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새인천중기 대표 유청영(柳靑永·66)피고인 등 2명에게는 징역 5년을, 원흥종합건설 대표 원현철(元顯哲·55)피고인 등 8명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옥신·金玉信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거액의 커미션을 제공하는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천억원의 부실대출을 따내 경기은행의 퇴출을 불러온 기업인들은 마땅히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두레에어메탈 대표 김을태씨(59)로부터 대출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전 한일은행장 이관우씨(63)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구속된 서이석(61·徐利錫)전 경기은행장과 홍순익(61·洪淳益)전 경기은행 전무에게도 각각 3000만원과 1500만원의 대출커미션을 건넨 사실을 밝혀냈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