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달 31일 수입 농축산물 검사 및 검역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포함해 모두 25건의 부당 위법사실을 적발, 관계직원 6명을 징계토록 농림부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국립식물검역소 부산지소는 98년 1월 모회사가 호주에서 수입한 감자 610t에서 ‘버티실리움 테네룸’이라는 감자를 썩게 하는 병원체가 검출돼 2차례나 폐기 반송명령서를 발부하고도 2개월 뒤 탄원서를 제출토록 해 합격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관계자는 “감염 감자를 봉인조치해 튀김감자로 상품화했다고 하나 병원체가 국내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병원체가 유입 확산됐을 경우 국내 감자농사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