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남효응·南孝應)는 최근 분당구청 회의실에서 각 아파트단지 대표 40명이 모인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지난달 낸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판결이 나올 때까지 서울∼판교간 고속도로 통행료(1000원)를 내지 않고 통과하기로 결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도로공사측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법원에 별도의 이의신청을 내기로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마다 통행료 거부운동을 알리는 공고문과 과태료 이의신청서를 돌렸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측은 “분당∼서울간 대체도로가 개설됐는데 굳이 장거리운행을 위해 건설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잘못”이라며 “통행료를 내지 않을 경우 2000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