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오토바이 폭주족 강력단속

  • 입력 1999년 9월 2일 18시 25분


서울경찰청은 2일 오토바이 폭주족 근절책의 일환으로 떼지어 질주하는 폭주족들이 사용한 오토바이를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간주,현장에서 압수하기로 했다.

또한 폭주족이 단독으로 과속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도 선도차원에서 오토바이를 임시로 보관한 뒤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할 방침이다.

경찰은 폭주족들을 비디오로 근접 촬영해 끝까지 추적하고 폭주족이 활개치는 주말에는 출현 예상도로에 사복기동대를 배치해 이들을 최대한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교통 방범 형사기동대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현장에서 검거된 폭주족들에 대해서는‘공동위험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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