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羅鍾泰 부장판사)는 2일 MBC가 “전속계약 등을 일방적으로 깨뜨리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탤런트 송승헌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송씨는 MBC에게 손해배상금 1억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MBC는 97년 전속계약을 맺고 지난해 시트콤 ‘남자셋 여자셋’ 출연계약을 맺은 송씨가 SBS드라마에 출연하며 계약을 어기자 모두 1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해 서울지법에 냈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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