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전문대학원制, '4+3' '4+4'로 확정

  • 입력 1999년 9월 2일 19시 25분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이돈희·李敦熙)는 법학대학원과 의학대학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학 및 의학제도 개선안’을 확정, 다음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새교위는 지난달 31일 김덕중(金德中)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법학대학원은 학사학위 소지자를 선발, 3년간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하며 졸업자는 기존 석박사학위와 달리 논문심사 없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법무박사(JD·Juris Doctor)학위를 받고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법학대학원을 설립하려는 대학은 기존 법학과를 폐지해야 하기 때문에 법학교육은 법학대학원과 법학과 체제로 재편된다.

법학대학원안은 대학에서 법학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해야만 사법고시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의학대학원도 학사학위 소지자를 선발, 4년간 의학교육을 하고 졸업자는 의무박사(MD·Medical Doctor)학위를 받는다.

새교위는 기존 41개 의대를 모두 의학대학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의학대학원안이 시행되면 고교 졸업자가 바로 의대에 진학하는 기존 의학교육체제는 크게 바뀌며 의사면허도 의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1년간 수련의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김대통령이 이 개선안을 재가하면 새교위는 법학대학원안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학대학원안은 교육부에 넘겨 구체화할 계획이다.

새교위는 5월14일 이 개선안과 동일한 시안을 발표하고 여러차례 공청회를 열어 법조계와 의학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새교위 관계자는 2일 “의학계는 의학대학원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법조계가 법학대학원안을 반대하고 있어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 법조계 인사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