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몽타주와 지난해 11월 출소한 김씨의 인상착의가 비슷한 것을 확인,현지에 수사대를 보내 방안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있던 최씨를 대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해 밤샘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최씨가 95년 영등포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소내 폭행사건으로 징계받고 청송교도소로 이감돼 교도관들에게 불만을 품었을 가능성이 큰 점과 94년 이번 사건과 비슷한 수법으로 매형에게 쇠망치를 휘둘러 구속된 점으로 미뤄 최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6월초 이 교도소 교도관 강모씨(47)가 피습당한 현장 인근의 아파트 단지 잔디밭에서 발견된 가스총이 최씨가 출소 직후인 지난해 12월 부친 명의로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가스총과 함께 발견된 손도끼는 대구 동구 태평로 J대장간에서 제작된 뒤 경남북 지역의 철물점 등을 통해 판매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그러나 최씨는 “가스총은 공사현장에서 야간근무시 신변안전을 위해 구입했다가 분실했으며 손도끼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3일 피해자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최씨와 대질심문을 벌이는 한편 최씨를 상대로 범행 당일과 출소 이후의 행적을 추궁하고 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