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이태원동 살인' 교포 에드워드 리, 재상고심 무죄 확정

  • 입력 1999년 9월 3일 16시 44분


97년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20)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池昌權대법관)는 3일 대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던 리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진범이 누군지를 놓고 거센 논란이 벌어졌던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리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으며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범행현장에 피고인과 함께 있던 아더 패터슨(20·미군속)은 피해자를 찌른 부위와 횟수 등에 관해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인이 아니라 목격자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패터슨은 사건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해 8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