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돈을 받은 시교육위원 오흥일씨(43)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당시 김씨가 돈을 전달하는데 김교육감이 관련됐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초대 시교육감 선거 전인 97년 8월13일 울산 남구 신정동 신모씨(59·전 경남도의원)의 집에서 김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뒤 선거일인 같은달 21일 김씨에게 되돌려준 혐의다.
검찰은 “뇌물로 받은 돈을 즉시 돌려주지 않고 8일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