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99학년도 대입 지원자 149만9660명을 컴퓨터로 검색해 지원방법을 위반한 수험생과 지도교사 등을 조사, 7개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 8명이 고의로 지원방법을 어긴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의 입학을 취소하라고 해당 대학에 통보했다.
이들은 모두 교사가 쓴 원서를 고쳐 시험기간군(가∼라)이 같은 대학에 복수로 지원했다.
지원방법을 어겨 입학이 취소된 학생은 96학년도 22명, 97학년도 17명, 98학년도 5명 등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현행 입시제도는 △특차모집에서 복수로 지원하거나 △특차 합격자가 정시모집에 지원하거나 △정시모집에서 같은 시험기간군에 있는 대학을 복수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