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군의관등 7명 추가적발…軍검찰 수사본부 해체

  • 입력 1999년 9월 3일 19시 04분


국방부 검찰부는 3일 병역대상자의 부모로부터 뇌물을 받고 병역을 면제하거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내린 군간부 7명을 적발, 이중 부산기무부대 소속 5급 군무원인 김모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하고 방모소령 등 군의관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군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임모씨로부터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기무사령부에 근무하는 김모중사는 97년 6월경 국군부산통합병원 군의관인 이모중령에게 300만원을 건네주고 사병 3명의 의병전역을 부탁한 혐의다.

방모소령은 국군수도통합병원에 근무하던 9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11명의 현역 입대자를 이들의 부모로부터 1560만원을 받고 의병전역시켰으며 군의관 김모소령은 현역 대상자 6명을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했다.

군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병무비리 수사에 착수, 지금까지 현역 군인 43명을 사법처리하고 민간인 413명을 민간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끝으로 병무비리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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