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통신내역조회 위험수위…상반기 9만3181건

  • 입력 1999년 9월 3일 19시 04분


휴대전화 통화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요청이 위험수위를 넘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들은 통신업체에 정보제공을 요청하면서 수사대상과 범죄명, 가입자와의 연관성, 수사상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명시한 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같은 규정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휴대전화 175%증가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시민들의 통신 사생활 비밀이 국가기관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올 상반기 유선, 무선, 호출기 등 통신업체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6만1997건보다 50.3% 증가한 9만3181건이었다.

특히 휴대전화 보급이 2000만대를 넘어서면서 휴대전화 통화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 등 이동통신 5개사의 정보제공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1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참조).한통 4040% 늘어업체별로는 한국통신프리텔이 지난해 상반기 335건에서 올해 1만3869건으로 무려 4040%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LG텔레콤은 857건에서 5302건으로 518.7% 늘었다. SK텔레콤은 9068건에서 12504건으로 32.9% 증가했고 한솔PCS와 신세기통신도 각각 246.4%와 9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요청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도청 감청 실태를 지적한 뒤 통신비밀법의 감청 조항이 까다로워진데다 휴대전화 이용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업체 “거부 힘들어”이동통신 업체 관계자들은 “경찰 검찰 등 관계자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거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히 문서에 전기통신사업법상 반드시 기재해야 할 내용을 제대로 적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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