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는 87년 경부고속도로의 서울 진출입 관문(톨게이트)을 서초구 양재동에서 판교 남쪽의 궁내동으로 이전하면서 판교∼양재구간은 무료화했었으나 92년 다시 통행료를 받기 시작한 것.
이에 대해 분당 주민들은 94년부터 입주자대표협의회를 중심으로 판교 통행료는 부당하다며 거부운동에 나섰다.
도로공사는 여론에 밀려 95년 11월부터 출퇴근시간에 한해 통행료를 면제했으나 주민들의 통행료 폐지운동은 계속됐다.
더구나 도로공사측이 지난해 2월 통행료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고 올 2월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개통 이후 출퇴근시간 면제 혜택마저 없애자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주민들은 올 4월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정부측이 이를 기각하자 지난달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놓고 있다.
분당 주민을 대표하는 방희선(方熙宣)변호사는 “판교∼양재간 도로확장은 단순한 성능개선에 불과해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측은 “분당∼수서 도시고속도로 등 대체도로가 있는데도 고속도로를 이용해 편의를 누리려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통행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