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원조교제 60代 징역10월 선고

  • 입력 1999년 9월 3일 19시 04분


서울지법 형사7단독 허근녕(許根寧)판사는 3일 10대 여고생들과 성관계를 맺는, 이른바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65)에게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고생들이 먼저 ‘용돈을 달라’며 만나자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10대 소녀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만으로도 엄히 처벌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월 ‘폰팅’으로 알게된 A양(15)에게 10만원을 주고 서울 영등포구 모아파트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여고생 3명과 3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6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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