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김이경씨(37) 등 4명에게 적용된 반국가단체구성죄 및 이적단체가입죄와 박씨 등 2명에게 적용된 반국가단체구성원과의 회합죄 및 반국가단체 동조죄 등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파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컴퓨터 디스켓은 문건의 저장 및 출력 과정에서 조작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족하며 디스켓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92년 3월 부산 울산 지역에서 영남위원회를 결성한 뒤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를 상대로 반국가 지하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돼 부산고법에서 징역 3∼8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중 김씨 등 3명은 5월12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