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위사건' 원심 파기…대법원 "증거 불충분"

  • 입력 1999년 9월 3일 19시 04분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정귀호·鄭貴鎬대법관)는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경순씨(41) 등 부산 ‘영남위원회’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김이경씨(37) 등 4명에게 적용된 반국가단체구성죄 및 이적단체가입죄와 박씨 등 2명에게 적용된 반국가단체구성원과의 회합죄 및 반국가단체 동조죄 등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파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컴퓨터 디스켓은 문건의 저장 및 출력 과정에서 조작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족하며 디스켓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92년 3월 부산 울산 지역에서 영남위원회를 결성한 뒤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를 상대로 반국가 지하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돼 부산고법에서 징역 3∼8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중 김씨 등 3명은 5월12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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