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진아웃제’가 강화되면 앞으로는 음주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단속(알코올농도 0.05%이상)에 3차례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3년간 면허취득이 금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6일 음주운전 벌칙강화를 포함한 환경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3개부처의 규제개혁 정비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원칙적으로 이같은 규제정비 관련 법령을 올해안에 정비,내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규제개혁위는 또 청원경찰제도와 관련,국가가 청원경찰 해임을 명령할 수 있도록 돼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징계요구권을 활용키로 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복은 폐지하고 사업장별로만 통일키로 했다.퇴직경찰관의 친목단체인 재향경우회에 대한 경찰청장의 감독 및 총회의결사항 승인,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의 규제도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위는 공원구역내 취락지구를 밀집취락지구와 자연취락지구로 구분,밀집취락지구내에서는 금지행위 열거방식으로 전환해 금지행위 외에는 신고로만 가능토록 완화키로 했다.또 상수원 보호구역내 기존 건물의 용도를 여관에서 상점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오염물질 발생이 명확하게 종전보다 낮아질 경우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규제개혁위는 민간투자자가 무상사용할 수 있는 국가귀속항만시설에 컨테이너부두를 포함시켜 민자유치를 촉진하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