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9-06 15:461999년 9월 6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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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7일 동작구가 쓰레기 규격봉투는 정부가 인증한 업체에서 구매해야 하는 점을 무시한데다 인증표시 인쇄원판마저 불법유출,봉투를 대량 구매했다며 관련 공무원 1명을 징계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용산구는 저소득층을 위한 어린이집 건립부지를 외국공관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에,공영주차장 부지를 주차장건설이 불가능한 가파른 경사지를 각각 매입해 2∼3년간 방치하고 있다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