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風 중간수사]서상목-이회성씨 70억 추가모금혐의

  • 입력 1999년 9월 6일 19시 38분


대검중수부(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6일 국세청을 통해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세풍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미국에 도피중인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을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의원과 이전차장은 대선전인 97년 10∼12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 임채주(林采柱)전국세청장 등과 함께 세금징수 유예 등을 조건으로 24개 기업으로부터 166억7000만원을 불법모금한 혐의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서의원이 한국종합금융에 입금해 차명계좌로 관리한 30억원과 이회성씨가 김태원(金兌原)전한나라당재정국장에게 건넨 40억원 등 70억원 가운데 상당부분이 추가로 이전차장 등을 통해 불법모금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1년여를 끌어온 ‘세풍사건’ 중간수사결과를 6일 오후 발표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결과 이총재가 ‘세풍사건’ 관련보고를 받거나 최소한 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국에 도피중인 이전국세청차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이 전차장을 상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핵심인물인 이전차장이 도피중이어서 서의원을 기소하는 선에서 일단 수사를 중단했지만 수사종결은 아니다”고 밝혔다.따라서 한미범죄인인도협약이 미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될 내년초쯤 이전차장의 신병 확보가 가능해지면 세풍수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166억7000만원 가운데 당 공식계좌에 입금된 98억3000만원을 뺀 68억4000만원은 서의원 등에 의해 대부분 유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모금 자금을 수표로 전달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완료한 뒤 입건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최영훈·정위용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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