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 중 한모씨(49·서울 강서구 가양동) 등 9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무적차량 18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4월 뺑소니사고로 개인택시 사업면허가 취소되자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채 최근까지 불법운행한 혐의다.
함께 구속된 원모씨(47·서울 노원구 공릉2동)는 97년 2월 음주단속에 걸려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로 택시영업을 해 온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서울시내 무적(無籍)차량이 336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무적차량은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탈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종대기자〉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