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규(李勳圭·서울지검 특수1부장)특별수사본부장 등은 소장에서 “조선일보는 7월31일자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검찰이 공개한 진 전부장과 강희복(姜熙復)전 조폐공사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감청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통해 수사본부가 휴대전화에 대하여 감청 또는 도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보도를 해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부장등은 소장에서 이 내용은 강 전사장의 진술을 통해 알게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장 등은 이어 “수사본부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상초유의 대검 공안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실시할 정도로 투명한 수사를 했는데도 조선일보사는 수사에 대한 악의에 찬 보도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대리한 강우식(姜宇植)변호사는 “손해배상금의 청구외에 판결선고일 다음날에 발행되는 조선일보 사설난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낼 것도 같이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