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사건 수사검사 12명,조선일보 상대 36억 손배소

  • 입력 1999년 9월 6일 19시 38분


진형구(秦炯九)전 대검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특별수사본부소속 검사12명은 6일 조선일보사와 조선일보 정중헌(鄭重憲)논설위원을 상대로 1인당 3억원씩 3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훈규(李勳圭·서울지검 특수1부장)특별수사본부장 등은 소장에서 “조선일보는 7월31일자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검찰이 공개한 진 전부장과 강희복(姜熙復)전 조폐공사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감청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통해 수사본부가 휴대전화에 대하여 감청 또는 도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보도를 해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부장등은 소장에서 이 내용은 강 전사장의 진술을 통해 알게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장 등은 이어 “수사본부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상초유의 대검 공안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실시할 정도로 투명한 수사를 했는데도 조선일보사는 수사에 대한 악의에 찬 보도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대리한 강우식(姜宇植)변호사는 “손해배상금의 청구외에 판결선고일 다음날에 발행되는 조선일보 사설난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낼 것도 같이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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