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委 시안]검경수사때 구속기간 25일로 단축

  • 입력 1999년 9월 7일 19시 34분


수사기관에서의 인신구속기간이 현행 최장 30일에서 25일로 줄어들고 수사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제도화하는 등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 개혁이 추진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위·위원장 김영준·金永駿변호사)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사법개혁 1차시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경찰이 1차로 피의자를 5일간 구속한 뒤 검사의 허가를 얻어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된 기간만큼 검사의 구속기간을 줄여 전체 구속기간을 5일간 단축했다. 현재는 경찰과 검찰이 피의자를 각 10일씩 20일간 구속할 수 있고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10일내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 재판에 회부되기 전인 피의자에게 구속적부심과 별도로 보석청구권을 인정하고 보석을 불허하는 사유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에 국한하는 쪽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사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이의 남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앞으로 경미한 범죄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처리하고 구류 벌금 등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소추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즉결심판제를 개선키로 했다.

경찰이 긴급체포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토록 하던 것을 긴급체포이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토록 해 구금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했다. 보호감호 청구요건도 3차례(현행 2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합계 4년(〃 3년)이상으로, 또 보호감호 집행기간도 일률적으로 7년이던 것을 선고된 형기내(7년 이내)로 개선했다.

사개위는 재정신청사건의 범위를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모두와 수사 및 재판기관 종사자,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일정범위의 선출직 공무원의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영세민 등 법률구조대상자가 법원에 소액사건 소송을 낼 경우 인지대를 면제해주도록 했다.사개위는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12월15일경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종합보고를 할 예정이다.

〈최영훈·정위용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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