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천년을 향한 교육개혁’행사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이돈희·李敦熙)가 마련한 개선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법학대학원 도입에 대해 사법개혁위원회와 협의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교위가 2002학년도에 법학대학원을, 2004학년도에 의학대학원을 개설하려는 계획은 관련 학계와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교위는 5월 14일 시안을 발표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이날 보고된 개선안의 골격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교위는 이날 김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개선안을 교육부에 넘기고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와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 법학 및 의학대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계획이었다.
법학대학원안은 학사학위 소지자를 선발, 3년간 교육하고 졸업자에게 논문심사 없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법무박사학위를 수여하며 사법시험 1차시험을 면제해주는 방안이다.
의학대학원안도 학사학위 소지자를 선발, 4년간 교육하고 졸업자는 의무박사학위를 받고 1년간 수련의 과정을 거쳐 의사 자격증을 받는 방안이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