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책에 따르면 1년마다 군병원에서 파견하는 군의관 대신 병무청 소속으로 3년간 징병 신체검사를 맡는 징병전담 군의관은 올해 처음 31명이 임명된 데 이어 2001년까지 111명으로 늘어난다. 징병전담 군의관은 병무청 직원이나 군 관계자와 결탁해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근무지가 1년 단위로 계속 바뀐다.
신체검사 장비도 보강돼 서울과 대전병무청에 각각 1대 뿐인 컴퓨터단층촬영(CT)기를 2001년까지 6대로 늘리고 간염 검사기를 연말까지 모든 징병검사장에 설치하기로 했다.
의병전역의 경우 군 병원의 검사를 거쳐 각군 본부의 전역심사를 받는 2심제로 운영되며 입영 부대에서 신체검사 결과 5,6급 판정이 나와 귀향조치된 사람은 지방 병무청에서 다시 확인신검을 받아야 한다.
한편 병무청은 2002년부터 병적증명서를 읍면동 팩시밀리나 지하철역 및 백화점의 무인정보단말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영기일 연기원과 대학재학생 입영원 등 증빙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서류는 병무청 인터넷에 접속, 본인이 직접 연기처리하거나 입영일자를 결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