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7일 히로뽕 환각 상태에서 택시 운전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민모씨(41·무직)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씨는 7일 오전 1시45분경 대구 서구 비산2동 S다방 앞길에서 대구 31바 6997호 택시(운전사 김민규·50) 뒷좌석에 앉아 타고 가던중 갑자기 흉기를 꺼내 운전사 김씨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범행 후 길가에 멈춘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