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식씨 무죄선고…'4·3항쟁'영화상영관련

  • 입력 1999년 9월 7일 19시 34분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오석준(吳碩峻)판사는 인권영화제에서 제주 ‘4·3항쟁’을 다룬 영화 ‘레드헌트’를 상영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徐俊植·5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보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오판사는 검찰이 서씨에 대해 추가로 적용한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보호관찰대상인 서씨가 기관에 자신의 행적을 알리지 않고 불법집회에 참석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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