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신창원 신고 20대 주부 승소 판결

  • 입력 1999년 9월 7일 19시 34분


탈옥수 신창원(申昌源)을 신고했으나 경찰이 연행과정에서 놓치는 바람에 보상금을 받지 못한 시민에게 경찰이 내걸었던 현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합의3부(재판장 박시환·朴時煥부장판사)는 7일 올 1월 초 전북 익산에서 신을 신고했던 강모씨(29·주부·경남 거제시)가 낸 현상 보수금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국가는 강씨에게 현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의 신고로 경찰 10여명이 일단 신의 신병을 확보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파출소로 연행했기 때문에 검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가 신을 신고한 뒤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위로금 1000만원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이후 입을 정신적 불안과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등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강씨는 신이 검거된 직후 전북경찰청으로부터 200만원의 위로금을 제의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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