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7월30일 서울의 모맥주회사 회장실에 “3억원을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지 않으면 제품에 독극물을 넣어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가 전달됐다.
범인은 편지에서 “회사간부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돈을 입금한 뒤 계좌번호와 폰뱅킹 이용자번호를 일간지 부동산 광고로 위장해 알려달라”며 자세한 광고방법까지 예시했다.
이에 회사측은 지난달 초 범인의 요구대로 시중 모은행에 3억원을 입금시킨 뒤 일간지에 수차례 광고를 게재, 계좌번호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돈을 입금한 지 1개월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범인의 인출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