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주요국가의 사법부 수장(首長)들이 대부분 참석한 이번 회의는 ‘민사사법공조의 활성화’라는 주제로 열렸다.
윤관 대법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아태지역 국가들이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뤄왔으나 사법적 분야에서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며 사법공조 실무회의를 적극 제안했다.
이번 회의가 ‘민사사법공조의 활성화’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 것은 아태지역 국가간 인적 교류와 무역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민사 상사 소송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법적 협력체제의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
현재는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외국에 요청할 경우 회신이 오지 않거나 7,8개월 이상 걸리기도 해 소송이 지연되는 예가 많다. 따라서 국가간의 장벽 때문에 생기는 이같은 소송 지연 등의 문제와 민사 상사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국간 민사사법공조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한국과 호주간에 곧 체결될 민사사법공조조약은 정보통신분야의 첨단기술을 수용한 이상적 모델로 이번 회의에서 첫선을 보였다.
즉, 증인을 화상을 통해 신문하고 증명서의 사본을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보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유엔산하 아태경제사회위원회 회원국들의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들이 참가한 로아시아회의도 이날 동시에 개최됐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