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정부 등의 출자에 의한 주식과 나머지 주식을 차별하여 무상소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제일은행 이사회가 지분소각 결정을 내리기전 ‘앞으로 일반주주들의 주식이 무상소각될 수 있다’고 수차례 공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 부장판사)도 7월 정모씨 등 제일은행 소액주주 25명이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보유주식은 제외한 채 일반소액주주들의 주식만 무상소각키로 한 은행측 결정은 부당하다”며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일부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