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법-의학 전문대학원 도입]찬성/전문인력 양성

  • 입력 1999년 9월 9일 19시 21분


법학 4+3제, 의학 4+4제를 골자로 한 새교위의 법학 의학 전문대학원 개편안은 학부 중심의 관련 학문분야는 물론 사법시험과 의사면허시험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법학 의학전문대학원제 도입은 시대변화와 한국의 교육현실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다. 우선 인기학과인 법과 의예과의 입시열기가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7만∼8만명의 대학생이 전공과 상관없이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대학의 고시학원화’ 현상이 줄어든다. 대학이 전문대학원 입시준비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향후 직업구조의 다원화 등을 고려할 때 대학교육의 정상화에 더 기여할 것이다.

학부에서 다른 전공을 한 학생들도 법학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학문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지식기반 사회에 필요한 국제감각을 갖춘 법학 의학 전문인력을 배양할 수 있다.

대입제도 정상화에 기여함으로써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이다.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법학 의학 등 일류대의 특정 인기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 과열이 그 주범이다. 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 이런 과열 경쟁이 완화될 것이다. 법학대학원은 학사 학위자를 대상으로 3년간 교육하고 학부 법학과정만 있는 대학과 이원화해 실무교육을 분리 육성할 수 있다. 법학전공 인력을 확대하고 사법고시 중심의 법학교육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된다.

의학전문대학원도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4년 과정의 대학원 교육을 통해 실천적 기술과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전문직업교육을 시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의학교육도 내실화할 수 있다.

21세기의 사회변화와 지식폭증은 양질의 전문적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지금과 같은 경직된 교육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한 학생들이 전문대학원에서 전문성을 익힌다면 법률 의료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문대학원제가 합의과정을 거쳐 조속히 시행되는 것이 국가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현청<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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