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부(재판장 김정술·金正述 부장판사)는 8일 시위진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최루가스와 먼지 등으로 인해 ‘비인두종양’에 걸린 경찰대 학생과장 이길상(李吉相·56)총경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금공단측은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최루탄과 먼지가 난무(亂舞)하는 시위진압현장에서의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돼 단순한 비염이나 비인두염이 비인두 종양으로 발전했다”며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했다. 이씨는 서울경찰청 제2기동대장으로 일하던 96년 8월 한총련 연세대 시위를 비롯해 71차례에 걸쳐 시위진압을 진두지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