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씨 2년 구형…외무부 문서변조사건 항소심

  • 입력 1999년 9월 9일 23시 15분


서울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강대석·姜大錫)는 9일 95년 외무부 문서변조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국민회의 권노갑(權魯甲·69)고문에 대한 항소심에서 위조공문서행사 및 명예훼손죄를 적용, 1심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권고문에 대한 심문을 포기해 재판부가 항소이유서를 토대로 직접심문을 벌였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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