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익치(李益治) 현대증권 회장이 주가조작 사실을 정회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지만 정회장의 개입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차원에서 정회장을 귀국 즉시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영기(李榮基) 현대중공업 부사장 등 현대 계열사 임직원 10여명에 대해서는 이회장의 지시에 따라 주가조작에 가담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현대증권 법인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으로 챙긴 부당이득금 1300억∼1400억원의 2,3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