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옥신·金玉信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기은행 대출비리 사건 7차 공판에서 전 경기은행장 서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추징금 4억8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전 경기은행장 주범국(朱範國·66)피고인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하는 등 나머지 임직원 6명에 대해서는 징역 4년∼7년,추징금 3000만∼1억500만원을 구형했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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