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 계장은 지난해 10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지검 강력부에 구속됐던 고향선배 김모씨(39)의 부인(39)에게 “담당직원에게 돈을 주면 빨리 풀려날 수 있다”고 한 뒤 사건 청탁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김씨 부인으로부터 100만원권 수표 40장을 건네받아 박계장에게 전달한 박계장의 고향친구 김모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