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 공판’ 유족들 법정 점거…재판부 휴정선언 퇴장

  • 입력 1999년 9월 13일 19시 32분


경기 화성군 씨랜드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고 관련 피고인 17명에 대한 1차 공판이 13일 열렸으나 유족 30여명이 법정을 점거하는 바람에 재판이 중단됐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수원지법 형사합의 20부(재판장 김만오부장판사) 심리로 공판이 진행되던중 오후 3시45분경 유족대표 고석씨(37) 등 씨랜드 희생자 유족 30여명이 변호인들의 반대신문 도중 재판과정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피고인석으로 몰려갔다.

유족들은 “이것도 재판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천경자피고인(35·여·서울 소망유치원 원장)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렸으며 검사석과 변호인석으로 몰려가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유족들이 법정을 점거하자 피고인 16명은 방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을 빠져나갔으며 변호인 6명도 법정 밖으로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유족 가운데 여성 1명이 실신했으며 재판관은 더 이상 재판 진행이 어려워지자 오후 4시경 휴정했다.

유족들은 재판관이 휴정을 선언한 뒤에도 한동안 법정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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