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김씨가 회사채를 사고 판 것은 ‘매매’보다는 ‘투자’목적인데다 증권사를 거쳐 이뤄진 만큼 위법성 인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강조했다.
김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던 98년 신동방 한솔PCS 등 30여개 기업의 회사채 1조7000억원 어치를 불법으로 헐값에 구입해 대한투신 등 제2금융권에 비싸게 매도,530억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