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불법매매 세종증권 김형진회장 징역4년 구형

  • 입력 1999년 9월 14일 16시 45분


서울지검 특수1부 유석원(柳釋元)검사는 14일 회사채 1조7000억원어치를 불법으로 매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세종증권 김형진(金亨珍·40)회장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김씨가 회사채를 사고 판 것은 ‘매매’보다는 ‘투자’목적인데다 증권사를 거쳐 이뤄진 만큼 위법성 인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강조했다.

김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던 98년 신동방 한솔PCS 등 30여개 기업의 회사채 1조7000억원 어치를 불법으로 헐값에 구입해 대한투신 등 제2금융권에 비싸게 매도,530억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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