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치과-한의원 진료비, 본인부담 30~57% 감면

  • 입력 1999년 9월 16일 19시 22분


내년 1월부터 만 65∼69세 노인이 의원과 치과, 한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의 30∼57%를 감면받는다. 보건복지부는 8·15 대통령 경축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경감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65∼69세 노인 119만명의 하루 진료비가 1만2000원(의원과 한의원) 또는 1만4000원(치과)이하인 경우 현재는 3200원과 37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2100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또 저소득층 노인 3만여명에 대한 건강진단 검진수가를 내년부터 1차의 경우 1만2146원에서 1만3360원으로, 2차는 1만3951원에서 1만5346원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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