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1주년 세미나]국가보안법 개폐 열띤 토론

  • 입력 1999년 9월 16일 19시 22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상임의장 한광옥·韓光玉)는 16일 결성 1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국가보안법과 남남(南南)대화’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동아일보사가 후원한 토론회에는 윤기원(尹璂源)변호사 이경남(李敬南)동화연구소장 이장희(李長熙)민화협정책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보안법개정의 방향 △보안법개정의 문제점 △남남대화와 민화협의 역할에 관해 발표했다.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소속인 윤기원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법률로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경남소장은 “남북관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북한이 외투를 벗지 않았는데 우리만 보안법이라는 외투를 벗었다가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토론에 나선 유선호(柳宣浩·국민회의)의원은 “보안법 일부조항의 애매모호함이 낳은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라며 “자의적 적용이 많은 제7조 찬양고무죄 등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영무(呂永茂)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상임이사는 “보안법 폐지는 북한의 대남활동 공간을 넓혀줄 수 있다”며 반대했고 장수근(張秀根)자유총연맹 연구실장도 전면적인 폐지에 반대하며 개폐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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