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동화은행 퇴출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행정처분으로 결정된 것으로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위법 여부를 다루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퇴출결정 자체의 위헌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에도 대동 동화 동남 은행 노조가 은행퇴출의 위헌여부를 가려 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금감위의 요청을 받은 재경부가 동화은행에 대해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