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6일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17세 이하의 해외유학 희망자에게 교육부의 국외유학인정서나 재외 공관장의 유학특례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없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7세 이하 초중고교생의 경우 국외유학인정서나 유학특례확인서가 있어야 외국여행 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하는 병무청 훈령이 병역법시행령 취지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유학을 원하는 초중고 학생은 앞으로 나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