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올해초 이미 일부 파이낸스사의 도산조짐이 나타나 1월27일과 3월10일 금감원 부산지원과 한국은행 부산지점,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었다.
당시 관계자들은 소액투자자의 피해가능성, 과대 과장 광고문제, 고율 배당보장에 따른 부실 우려, 비합리적 여신행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
특히 3월에 열린 2차 대책회의에서는 부산파이낸스협회 관계자들까지 참석시켜 투자금 인출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선 △자율적 규제 유도 △자율협회 결성 유도 △시민들에 대한 주의 홍보 △공정거래법을 통한 과장광고 규제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올 3월 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광고실태를 조사한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허위 및 과장광고를 낸 31개 파이낸스사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산시의 경우 반상회를 통한 주민 홍보가 고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파이낸스사는 금융기관이 아닌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달리 조처를 취할 수 없었다”며 “금감원 등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조용휘·석동빈기자〉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