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과 부천 안산 등 수도권지역 12개 외국인노동자 상담소는 21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민간차원의 의료공제조합 결성식과 함께 관련 심포지엄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권희로(權禧老)씨의 귀국과 함께 국내에서도 자각이 일고 있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인권문제,특히 대부분 불법체류자 신분인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및 복지문제에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는 15만명 정도.이중 수도권지역에만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이 나면 국내보험가입자 진료비의 2배를 부담해야 하며,실제로는 진료비문제 때문에 국내인사의 보증이 없으면 진료 자체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외국인의료공제조합에 가입하면 1∼3차 진료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국내 보험수가보다도 60∼70% 낮은 액수만 내면 되기 때문에 결국 현재의 의료비 부담을 5분의 1가량으로 줄일 수 있다.
대신 조합원이 되려면 가입비 5000원에 매달 회비 5000원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한다.이들에게는 별도의 의료보험카드가 지급된다.
현재 이 공제조합에 참여의사를 밝힌 수도권내 병원은 서울의 강남성모병원과 서울적십자병원 등 10개 종합병원과 90여개 개인병원을 포함해 100여곳에 이른다.공제조합측은 청년의사회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적극적 도움으로 가입진료기관을 올해말까지 300곳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러한 의료공제조합 형태는 성남과 수원 등 일부지역 노동자상담소를 중심으로 95년부터 지역단위로 이뤄져 왔다.하지만 가입자수가 워낙 적은데다 가입병원도 지역적 제한에 묶여 폭넓은 혜택을 주지 못했다.
그러다 올해 2월 사회복지재단 공동모금회를 통해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받으면서 이들을 포괄하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공제조합측은 우선 12개 외국인상담소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올해안에 2000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2001년까지 조합원수를 1만명까지 늘리면 재정자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의팔(崔毅八·52)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은 “국내 외국인노동자는 이미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할 우리 이웃의 문제”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연락처 02-745-8220∼1
〈권재현기자〉conf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