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2반장 홍모경위가 최근 히로뽕 투약혐의로 검거된 A씨에게 히로뽕을 판매하도록 시킨 뒤 A씨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한 B씨를 미행해 히로뽕 투약현장을 덮쳐 B씨를 검거한 경위에 대해 수사중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16일 홍경위를 소환해 조사중이며 홍경위가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단순히 실적으로 올리기 위해 함정단속을 벌인 것으로 밝혀지면 서울경찰청에 징계를 통보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서울경찰청이 4월 특진을 내걸고 강력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한 이후 서울 중부 및 관악경찰서 등이 마약을 압수하지 않고 정보원들을 통해 함정수사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한편 경찰은 마약사범의 경우 수사기법상 어느 정도의 함정수사는 불가피하며 검찰이 이같은 수사관행을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