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결정은 고소 고발내용이 근거없다고 판단될 경우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으로 검찰이 무분별한 고소 고발에 따른 수사권 낭비를 막기 위해 95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추부장은 “박전의원은 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던 함승희(咸承熙)변호사의 인터뷰 기사를 고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함변호사는 서면진술서에서 김총리 비자금계좌에 대해 아는바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을 다시 수사해 박전의원 고발내용의 진위여부를 가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박전의원의 무고혐의 여부에 대해 “박전의원이 신문 및 월간지 기사를 근거로 사실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로 고발했기 때문에 무고의사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