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그룹 계열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년 실시되는 법인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 과정에서 주요계열사가 레저시설공사비, 물품구입비 등을 가공 계상하고
―사주일가가 주식, 부동산 등을 임직원 명의로 위장매매하는 등의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기업자금의 변칙 유출과 법인세, 증여세 등의 포탈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혐의가 포착되었음.
―특히 주력 기업이 대규모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주 홍석현이 계열사 주식을 대량 취득하는 등 자금조성경위에 문제점이 드러나 99년6월29일 조사에 착수하였음.
▽기업 및 사주일가 등의 탈루부문
⑴ ㈜보광은 보유중이던 ㈜삼성코닝 주식 281만6000주를 96년12월28일과 97년1월10일 2회에 걸쳐 각각 141만주, 140만6000주를 전자㈜에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
―상속세법상의 정당한 평가액인 965억원보다 부당하게 낮은 가액인 835억원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지나치게 저가로 매각함으로써 법인세 48억원을 탈루하였음.
⑵ 홍석현 일가는 97년3월 이들이 대주주로 있는 ㈜보광창업투자의 보광2호 투자조합 등이 보유하던 두일전자통신 주식 5만주를 주당 1만7500원에 저가로 매수.
―97년4월장외에서 주당 5만500원에 매각함으로써 16억5000만원의 차익을 얻었으나 주식매매계약서를 이중 작성하는 방법으로 매매단가를 2만5000원으로 축소 조작하여 주식양도소득 13억원 등을 탈루하였음.
⑶ 홍석현은 96년12월 그룹 퇴직임원 3명 명의의 계열사 주식 7만9938주(평가액 27억원 상당)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포탈을 위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허위 신고하고 관련 증여세 14억원을 탈루.
―특히 그 수법을 보면 실지 매매여부 확인을 위한 자금추적조사에 대비하여 96년11월과 12월에 상기 퇴직임원 3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 96년12월 홍석현 명의의 종금사 CMA 계좌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로 이들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홍석현이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한 후 96년12월부터 97년3월 사이 9회에 걸쳐 현금으로 홍석현측이 되찾아간 사실 확인.
⑷ 또한 홍석현은 99년3월 홍 등으로부터 141억원 상당의 현금 및 주식을 증여받은 후 관련 증여세 77억원을 탈루하였음.
▽기타 사주일가의 위법부당행위
⑸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금융거래 자행
△홍석현 일가는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로서 각종 법령을 솔선하여 준수하여야 함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고 변칙증여 행위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차명금융거래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도 가족명의의 계좌 432개, 보광그룹사 임직원 및 그 가족 등 주변인물 명의의 계좌 639개 등 무려 1071개의 차명계좌 등을 개설하고 전담직원을 두어 주변인물 수십명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장 100여개를 비치하여 상시 사용하는 등 변칙 금융거래를 자행하였음.
특히 계열사 주식 인수 과정에서 차명계좌로 관리하여 오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6억원이 확인되어 관련 증여세 31억원을 추징토록 함.
⑹ 부동산 실명거래 관련 법률 위반
△홍석현 홍석규 형제는 임직원 명의 등으로 명의신탁하여 놓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 종로구 구기동 등의 소유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해두고 증여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을 면탈하기 위해 실명전환등기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실명전환하기 않고 계속 보유함으로써 부동산 실명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음.
⑺ 계열사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89∼94년 사이에 보광그룹이 투자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스키장 인근 등지에 임직원 명의로 임야 등 34필지를 5억여원에 취득하였다가 95∼96년 사이에 보광그룹 법인에 29억원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부동산 투기행위를 자행하였음.
△동 매각대금을 당초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놓았던 임직원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후 수십회에 걸쳐 현금으로 분할 인출하여 사주의 재테크 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자금은폐를 기도했음.
△동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자금이 회사공금인지 또는 임직원 및 사주 개인자금인지 불분명하여 검찰에 공금유용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임.
⑻ 기업자금을 변칙유출하여 자금흐름 은폐 기도
△96년 6월7∼27일 사이에 효창개발 남영설비등 29개 가공거래처 앞으로 공사비 물품대등의 지급 명목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회사자금을 유출시킨 후 이를 자금부 직원을 동원하여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흐름의 은폐를 기도했음.
△동 자금의 최종 귀속자 및 회사공금 유용 여부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계획임.
⑼ 호화주택 변칙 증여 기도
△사주일가는 한남동 및 성북동에 초호화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축비를 실제보다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출처조사 회피를 기도했음.
△특히 홍석현은 한남동에 55억원 상당의 호화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대지를 취득한 후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건축허가도 전소유자 명의로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출처조사 회피를 기도했음.
△건물 시공업체인 종합건설㈜과는 총 공사비 26억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식적인 세무목적용으로 11억원, 이면계약 15억원으로 분할 계약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가액을 축소했음.
⑽ 회사 수입 등을 사주 개인 용도로 유용
△회사 시설물에 대한 보험리베이트 등 회사 경영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경영상태가 어려운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사주일가의 가사비용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포착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