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9-17 18:461999년 9월 17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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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교수는 94년 9월 경북도로부터 ‘인공어초 시설사업 효과조사’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뒤 용역비 9800여만원 중 30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월까지 자치단체나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7건의 용역 사업비 중 2억2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