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직장과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을 2001년 12월말까지 2년 간 유보하기로 했다. 또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보험료 부과방식도 2001년까지는 소득과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다만 정부는 직장과 지역 교직원 등 3대 의료보험조합의 관리조직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통합운용키로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