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국장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가급적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한 사안이거나 탈세행위에 대해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발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광의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 조사배경을 둘러싸고 갖가지 의혹이 제기돼 이를 해소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실제 조사결과 불법 탈법적 행위가 드러나 검찰 고발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게 된 것”이라며 ‘공익적 차원’의 발표임을 거듭 강조했다.
―홍석현(洪錫炫)씨가 사주인 중앙일보나 특수관계인 삼성그룹의 관련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나.
“이번 조사는 기본적으로 보광이라는 특정 사업체와 관련된 것이다. 홍씨의 혐의도 보광의 주식변동 상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보광그룹의 사주는 ‘홍석현씨’이지 ‘중앙일보의 사주’가 아니지 않는가. 따라서 삼성이나 중앙일보에 대해 추가조사할 계획은 없다.”
―대통령 외유중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세무조사와 대통령 외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다. 자꾸 정치적 배경과 연관지으려는 시각이 있는데 국세청은 순수하게 의심이 가는 기업과 기업의 대주주에 대해 조사했을 뿐이다.”
―세금 포탈에 연루된 홍석현씨 일가 4명중 홍씨만 고발한 이유는….
“포탈세액이 2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지만 2억원 미만일 경우 벌금만 부과하도록 돼 있다. 홍씨를 제외한 3명에게는 벌금 통보처분을 내렸다.”
―이번 발표로 어떤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국세청은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다른 언론사를 조사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