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년7월 (홍석현사장의) 선친 홍진기회장이 급서한 이후 상속재산의 관리는 주로 모친이 하였음.
선친인 홍회장의 자녀는 4남2녀로서 당시 자녀들이 대부분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분재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모친께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였음.
―그러나 모친께서 연로하신 관계로 보광의 실무자에게 관리를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음.
―홍석현사장은 당시 한국개발연구원에 재직하고 있었고 분배가 실현되지 않은 상속재산의 상속인의 일원으로 상속재산의 규모나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하였으며 상속재산의 분배문제로 인한 가족간의 사소한 오해라도 야기하지 않도록 관리 일체를 위임했음.
―홍씨일가의 재산관리(보유, 사용, 증식)와 보광그룹의 경영에 대해서는 특히 홍사장이 94년 중앙일보 대표 부임 이래 일절 관여를 하지 않았음.
〈보광관계자에 의하면〉
2.보광 휘닉스 토지매입과정에 대하여
―사업개발 당시 토지매입이 법인명의로는 어려워 부득이 임직원 명의를 사용하게 되었고 발표내용과는 다르게 토지 실제 매입액은 49억여원이고 법인에 매각한 금액은 27억원으로 주주입장에서는 오히려 22억여원을 손해본 것임.
발표된 매입금액 중 5억원은 관공서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의한 것임.
3.퇴임임원의 증여세 포탈문제에 대하여
―사실상 당사자의 소유주식을 매입한 것임.
4.141억원 증여문제에 대하여
―홍사장이 선친으로부터 선친 생전에 받은 자산으로 당시 가액은 30억여원으로 추정됨.
―현재까지 계속 보관해 왔으며 현재 가치는 140억여원임.
5.삼성코닝주식을 저가에 매각한 문제에 대하여
―당시 주식평가한 회계법인은 안진회계법인이며 적자나는 기업(보광)이 흑자나는 회사에 저가매각을 할 이유가 없음.
설령 국세청조사에서 평가가 잘못되었다면 그 차액을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서 탈세로 보는 것은 다소 악의적 해석임.
6.한남동 주택신축 문제에 대하여
―집주인이 나대지 상태의 매매보다는 집을 지어서 팔겠다고 하여 명의를 집주인으로 하였으며 공사비 중 부족분을 집주인의 요청에 따라 지원하였음.
―동 주택은 완공 후 모친을 모시고 살 예정으로 원불교 주요 간부인 모친의 예불단을 겸하고 부친의 유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지하층이 대부분임.